[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금융회사나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옴부즈만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들을 제3자 입장에서 조사한 뒤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인은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현행 방식대로 민원을 접수하되,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 제목란에 '옴부즈만 처리 요망'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이 경우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협조받고, 법률자문 등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처리보다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금융민원과 인가, 등록 등의 사항은 현행 민원처리 방식을 따르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이 옴부즈만을 통해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에는 이재웅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임명됐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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