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건의 재판에서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규홍 부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진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서초구청에 혼외자 채모군에 대한 개인정보조회를 요청한 지난 6월을 끝으로 퇴임한 진 전 청장을 불러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진 전 구청장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었다"며 "결심을 앞두고 조 전 국장 측 변호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김모 경정은 민정수석실에서 서초구청에 채군의 가족관계조회 요청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경정은 지난해 9월6일 조선일보 보도가 나기 전인 6월25일 채군과 채 전 총장의 내연녀 임모(여)씨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김 경정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채 전 총장에 대한 첩보가 들어와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조회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을) 얻어내지 못해 그 첩보는 사장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인 다음달 13일 오전에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해 사건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조오영 전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지난해 6월11일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하고, 조 국장은 이를 확인해 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