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른바 '5%룰'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서가 지난 2007년보다 감소한 7769건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5%룰'이란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이같은 사실을 금융당국에 5일 안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지분이 1% 이상 변동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대량보유보고서 중 경영참가목적보고는 4136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고, 단순투자목적보고는 3633건(46.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개매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3건, 지주회사 요건충족 2건 등 모두 11건으로 전년도 보다 39% 감소했다.
코스닥기업에 대한 위임장 권유가 증가하면서 전체 위임장 권유건수는 239건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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