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1월부터 전기모터를 이용한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h)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2일 모터출력, 최고속도, 제어기 등 전기자전거에 대한 6개 항목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입안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은 ▲ 모터출력 0.33킬로와트(㎾)미만 ▲ 최고속도 시속 30킬로미터(㎞/h) 미만 ▲ 저전압 보호기능 포함한 모터제어기 마련 ▲ 절연성능 구비 ▲ 배터리 최대전압 디씨(DC) 48볼트(V) 이하 ▲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충전기 사용 등이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링 주행과 차체장착 배터리·모터로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다.
기표원은 이번 기준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협의를 갖고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신고대상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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