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농어촌公, 부족한 예산 농민 자산매각 통해 조달

입력 : 2014-10-10 오후 2:16:1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수리시설 유리관리비 부족분을 농민들의 자산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가 최근 5년 동안 30.7%에 불과해 부족한 예산을 농민들의 자산이었던 농업기반 시설을 매각해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정부 보조금 부족으로 자체 조달한 비용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소요액 1조6642억원 중 1조1538억원이다. 이 중 농민조합원들의 자산매각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8500억원에 달한다.
 
자산매각 현황을 보면 ▲2010년 1097억원 ▲2011년 2777억원 ▲2012년 1931억원 ▲ 2013년 1494억원 ▲2014년 1201억원으로, 2011년에는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2777억원 전액을 농어촌공사가 조달했다.
 
(제공=신정훈 의원)
 
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자산은 1999년 농어촌진흥공사로 통합될 당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농민조합원들이 조합비 명목의 수세로 조성한 자산이다"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농민들 자산을 매각해 유지관리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은 변형된 수세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신 의원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0조)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치해 회계처리하고 적립금을 조성해 그 운용수익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승계 재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별도 계정 설치가 불분명하며 경영수지 적자 보전으로 사용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을 실현하고 농민들이 조성한 자산보호와 매각자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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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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