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말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본청의 기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납세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국세심사업무와 법인 등 주요 세원, 역외탈세, 해외투자, 수출업체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대기업 세원정보 수집과 검찰·경찰 등 대외기관 협력업부, 조세박물관 운영 등 홍보기능 일부는 효율적 업무 추진 차원에서 수도권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세정에 대한 국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권 거주 불복 청구인의 불편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해 세무조사권에 대한 견제 및 조세불복·고충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주요 이용자가 영세한 납세자와 고충신청자임을 고려하면 77%의 납세 불복자(수도권 거주)는 세종시를 찾아가야 한다.
조세심판원과 함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불복기회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제공=류성걸 의원)
아울러 류 의원은 "수도권에 역외탈세혐의자와 금융·국내 대기업·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유용한 정보를 확보·활용하는 데 적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제거래의 보편화로 인한 내국법인의 무역규모 및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대기업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73.3%,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영 비중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중요 세원정보 수집·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타 정보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