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13일 분리공시가 도입되더라도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기밀 보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방위 소속 송호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장관에게 "미래부 장관으로서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제조사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고, 최 장관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단통법이 가입건수 급감, 유통점 폐업 속출 등 급격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큰 저항을 예상했는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단통법의 기본 목적은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기본 취지만 언급했다.
송 의원은 "단통법은 창조경제 시행의 선두에 있는 큰 정책인데 가격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단통법 시행에 앞서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미방위 소속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가 높은 출고가로 인한 폭리를 서로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통신비가 인하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최 장관에게 질문했다.
최 장관은 "고가폰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단통법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깨뜨리고, 요금제에 관계없이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이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고가요금제 가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자 우 의원은 "근본적인 시장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저렴한 방법을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3대 담합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