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강변했다.
황 장관은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수와 관련해 '실시간 감청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감청은 모든 범죄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강도, 인신매매, 국가보안법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감청을 하도록 돼 있다. 검찰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40일치의 카톡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의 실시간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모두 영장에 의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무분별한 감청 요구로 카카오톡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자,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 외국 프로그램은 안 쓰고 있다"고 답하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서 의원은 "정부, 국가기관,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 모니터링) 대책회의 내용을 보면 정부 불신, 각종 음모설 허위유포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 말씀에 딸랑딸랑 하는 것 아닌가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래된 범죄"라며 "정치적 목적을 전혀 갖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