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 설전이 오갔다.
황 장관은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 수사와 맞지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감찰은 하지 않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경우만 수사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악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며 "만만회 사건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면) 정략적 정치적 활용의 여지가 많다"며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책회의를 만들어 수사한다니까 남용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 유포의 남용을 막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인터넷상에서) 보는 것은 범죄혐의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