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징계수위 낮출 필요 있어"

이윤석 의원 "미국, 과징금으로 자국 항공사 보호"
업계, 과징금 15억원..가볍지 않은 처벌 수준

입력 : 2014-10-14 오후 6:08:1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착륙사고와 관련해 징계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내 항공산업 보호를 강조하며, 아시아나항공 처벌 수위 감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항공산업에 대해 대한항공(003490)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보듬어 줘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과징금으로 자국 항공사들을 보호한다"며 "운항정지 처분은 가혹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나 항공산업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국토부 종합 감사에서 다시 거론할 것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우현 의원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국익차원에서 (행정처분보다) 과징금으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항공기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시 승객 불편 등이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징금을 통한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경우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50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가능한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이 90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약 32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돼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이다. 여기에 운항정지까지 더해지면 부실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국내 항공산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초 이번 사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달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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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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