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 대장균군 '미검출' 판명

입력 : 2014-10-21 오후 3:28:4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다시 섞어 완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유통 금지된 동서식품 시리얼의 시중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인 것을 알고도 원료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개 전 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 재사용..시정 명령·과태료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발견된 제품을 섞어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된 시리얼 3개 품목의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적발 품목에 포함됐던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없어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으며, 유통 금지된 제품뿐만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시정 명령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조치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유통 금지된 4개 품목에 대해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이달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식약처, 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할 방침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 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때에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완제품를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가품질 검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돌입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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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