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내 자사고 지정 취소 진행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1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부정하겠다는 뜻이다.
시행령의 해석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한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제출했다.
정부 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공단도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청의 자치 사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의 공문을 보내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지난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자치의 본질은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한편,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 권한을 명시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의 신설 조항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평가하고 자사고는 교육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규칙 개정안은 자사고 평가에 대한 교육감 권한을 명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령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규칙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방법 등을 포함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사고 평가의 교육감의 권한을 강조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학교 평가에 대한 확정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