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선거구역획정 헌법 불합치"

입력 : 2014-10-30 오후 3:17:3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대전 동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윤 모씨 등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작성되되고 일부 행정구를 분할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구에 통합한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단원제 하에서는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씨 등은 "자치구 분할만 금지하고 행정구의 일부분할을 허용함에 따라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도 그보다 적은 도시보다 선거구가 적게 책정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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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