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과 일괄타결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과 충돌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조직 안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의 정부조직법 관련 질의에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도록) 빨리 준비를 하겠다"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예산 심사기간인데 이 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시 시행되면 안전행정부도 없고, 국민안전처는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장관이 없다"며 '유령 부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의결이 끝나는) 2일 이후에 이 법을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 정부가 안정돼야 일을 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인사발령하고 후속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연이어 답변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과거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보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조직의 개편이 있더라도 종전 기준으로 예산 심의, 의결하고 그 이후 부칙에 (관련 규정을) 반영해주시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관의 장이 없어서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질문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담당하는 장관이나 총리실, 안행부 장관 등이 (대신할 수 있다). 안전 관련해서 정부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시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수정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과 규정을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새해 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