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Box)"지주회사 규제완화는 성장기회 확대"

지주회사 '비중확대' 최선호주 LG와 SK

입력 : 2009-04-08 오전 8:17:5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정부가 지주회사와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완화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주회사들의 성장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이영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와 PEF 규제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주회사 전반적으로 투자여력과 성장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그룹지배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해져 지주회사와 대기업의 기업인수합병(M&A) 확대 등 M&A 시장 활성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PEF 의결권 제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주회사의 규제완화의 주된 내용은 ▲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폐지와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유예기간 4년(2년+2년)에서 5년(3년+2년)으로 연장,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동시 보유를 허용, ▲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증손회사 100% 지분보유시 허용에서 상장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로 완화)이다.
 
또 PEF 규제완화의 주된 내용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서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일정기간(5년간) 배제, ▲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등 지주회사 관련 행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의 PEF 설립과 운영을 쉽게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 중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제한 폐지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내용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안통과 전망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최선호주로 LG(목표가 8만원)와 SK(목표가 14만원)를 제시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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