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 호소

정홍원 총리, 불합리한 제도·관행 8건 개선 지시

입력 : 2014-11-12 오후 2:44:04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News1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들이 국정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포함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비정상 관행 및 제도 해소를 위해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특별히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 관행 해소를 위해 총리가 직접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경제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비정상 관행들이 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TV홈쇼핑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근로자파견 관련 불합리한 관행 ▲자동차 수리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관행 ▲R&D 신청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 등 현장에서 겪은 비정상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요구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TV홈쇼핑도 구두발주 관행에 의한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 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것"을 해당 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TV 홈쇼핑사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 파견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중소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근로자파견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근로자 파견계약 모범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창업보육센터는 법령에서 개인기업의 입주를 허용함에도 관리와 편의성 등을 이유로 개인창업기업의 입주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총리는 “오늘 나온 제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건의자를 비롯해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 32명과 관련부처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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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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