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시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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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키로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3만원 이하 건은 기존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 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과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받는데 평균 1만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리해진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가 홈페이지에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토록 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