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이충희기자]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을 마치면서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배려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이날 현행 복합할부상품 수수료율을 1.85%에서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줄어든 0.3~0.4%포인트(p) 만큼의 수수료 삭감을 어느 곳에서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복합할부 방법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이 기존대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셈이다.
실제 자동차업계가 부담을 덜어낸 부분을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지 가려질 전망이다.
양측이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는 했지만 고객에게 돌아가는 캐시백 비중(0.2%)은 KB국민카드의 추후 조정을 통해 정해진다.
기존에는 자동차사가 1.9% 정도의 복합할부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하면, 이중 1.37%는 다시 캐피탈사가 가져가고 0.33%는 카드사가 가져가며 수익을 챙긴다. 나머지 0.2%는 소비자들에게 캐시백 형태로 지급돼 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복합할부 수수료를 통해 올리던 수익을 한번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할당되던 캐시백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A카드사 관계자도 "소비자들에게 캐시백형태로 지급해왔던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피탈사가 마케팅 비용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왔던 혜택들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로 카드사로부터 받는 1.37%의 금액 중 일부는 자동차 딜러와 고객들에게 마케팅비용의 일환으로 돌아간다.
줄어든 복합할부수수료를 캐피탈사가 일부 부담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일부 딜러들이 재량껏 차값을 깎아주거나 선물 용도 등으로 끼워주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일부 옵션상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