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다리 끌었지만 목 조른 적은 없다"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목조른 사실은 전면 부인

입력 : 2014-11-20 오후 1:11:3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아내 서정희(51)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다만, 다리를 잡고 끈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대화를 나누다 우발적으로 서정희 씨를 밀고 끌어 당겼다"고 밝혔다.
 
서세원 씨는 "그 동안 가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며 "이 모든 게 가정을 잘못 이끈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리를 잡고 끄는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서정희 씨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것은 맞다"면서 "CCTV가 기존 속도보다 빠르게 재생돼서 서씨를 의자에 앉힐 때 힘을 가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다만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며 이에 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부싸움이 일자 주변에 사람들이 100명 정도 모여 들었다"며 "부끄러운 마음에 서씨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서정희 씨를 일으키려고 하자 '납치다. 용역깡패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래서 다리를 끌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아울러 "서정희 씨가 인터뷰를 통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 졸림을 당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CCTV를 봐도 2~30초다. 그럴 일이 이뤄질 수가 없다. 이 부분만은 억울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측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사생활 관련된 부분인데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판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2월11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된다.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말싸움을 하다 아내 서정희 씨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로비 안쪽에서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현재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며 "합의금을 이행하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는 이달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다음 공판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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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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