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달부터 목욕탕·찜질방 등 대량 가스사용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했던 가스요금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떡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일반 쌀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정부 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식품·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의 영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목욕탕·찜질방 등 월 1000㎥ 이상의 대량 가스사용자 8852개 업체는 매년 2~3개월간 가스요금 보증금(200만~4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했으나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창업후 1~2년간만 예치하도록 했다.
연간 판매량이 1000㎥인 주유소에 대해 올해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매출감소 장치인 유증기 회수장치의 설치기준도 전년도 판매량으로 바꾸고 매출이 감소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1년간 설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소매점의 공병수거 취급수수료가 현행 13원에서 16~18원까지 인상되고 회수요금의 도소매업자간 배분비율도 40대 60으로 조정돼 소매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의 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아동 1인당 2.5㎡)이 동일시간대 최대 사용아동을 기준으로 완화되고, 12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시설은 옥외 놀이터가 없어도 허가해준다.
회갑연·칠순연 등에 한해 일반음식점에서도 노래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참기름 업자 등 29개 즉석가공식품 판매상인들의 자기품질 검사항목은 160여개가 줄어 영세 자영업자의 검사비용과 규제부담도 경감된다.
공중위생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조항 등도 오는 10월 폐지된다.
김형영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올해 총177만개 소규모 영세상인이 총 3047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가동해 지속적인 영업환경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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