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계약서 수정 및 활동 점검 필요”

입력 : 2014-11-24 오후 4:24:31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개인 일정으로 서울시향의 공연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의원(새누리.중구2)은 지난 21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정명훈 예술감독과 서울시향의 계약서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특정 국내 활동의 계약 위반 여부를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전했다.
 
(사진제공=서울시향)
 
이 의원에 따르면 정명훈 예술감독이 갑자기 들어온 개인적인 해외 공연일정 때문에 이미 확정된 시향의 공식적인 공연 일정 4개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정명훈 감독은 9월 중순 빈 국립오페라단의 프란츠 벨저-뫼스트의 갑작스런 사임 후 지휘 요청이 오자, 9월말 시립교향악단 공연 3개의 날짜를 변경하고 공연 1개는 지휘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영 공연의 경우 지난 4월에 확정돼 좌석이 이미 700석이나 팔린 상황에서 날짜가 변경돼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후원회를 위한 특별공연인 'SPO Day 갈라 콘서트'는 후원회 가입을 유도하고자 '정명훈 감독의 특별 콘서트 연 2회 초대'라고 1년 넘게 홍보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최수열 부지휘자로 대체됐다.
 
이 의원은 “정명훈 지휘자의 해외 활동은 좋은 일이나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 자체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외 다른 공연에 매달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정감독의 서울시향과 서울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정 감독이 예술감독으로서 시향을 위한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 예로 이 의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정명훈 예술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라클오브뮤직(MoM) 기금 마련을 위한 전국 5개 도시 피아노 리사이틀 순회공연을 펼치는 것과, 지난해 말 둘째 아들이 근무하는 독일 ECM에서 음반을 내고 음반판촉을 위해 최근 피아노 순회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과 서울시립교향악단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은 예술감독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활동 또한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에 대표에게 아무런 통보나 승인없이 대표 해외출장 중 순회연주회 일정이 언론에 발표됐다"면서 "음악만 세계 수준이어서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고, 관행도 세계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MoM 재단 사이트 재능기부자 명단에 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있는데, 이들은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에서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정감독이 시향의 단원평가를 통해 하위 5%를 해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황상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예술감독이 시향 이외의 사적 재단에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로 참여 시키고 수익금을 감독 개인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PO 공연 수익금은 다시 감독의 막내 아들이 지휘하는 부산 소년의 집 알로이시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는 것이어서 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2005년부터 올해 말까지 10년간 지급된 보수 및 각종 경비가 141억 400만원에 달해 한 해 평균 14억이 넘는데, 연평균 3~4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예술감독 개인의 연봉은 그 분의 명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지적할 내용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지원받는 정명훈 예술감독의 국내에서의 개인적 활동이 과연 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부채 해소와 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명훈 감독의 연봉과 지휘료는 지난 9년 간 매해 5%씩 인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시향이 지난 2007년 정명훈 예술감독이 개인 집을 수리할 동안 감독이 머문 호텔비 400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1년 시의회에서 지적해 회수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시향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외부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외 겸직활동이 오히려 시향의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활동이 서울시향의 기존의 일정과 충돌할 경우, 시향의 일정이 희생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에 체류할 동안만이라도 시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말에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계약시 정명훈 감독이 지금보다 시립교향악단의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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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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