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동양사태 피해자 415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30일 동양사태가 벌어진 후 피해자 단체가 금융당국을 피고로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발생전인 2008년 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 을 확인하는 등 사태를 막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소송에 예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반드시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사태 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학성·이지호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법률적으로 청구금액은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 등을 감안하고, 일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자세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이지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이번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동양증권과 현재현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