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할 때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의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운전자)에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 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 지입차주의 권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해지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게 되면 사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현물출자자 기재의 의무화를 어기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과징금 300만원을 물게 된다.
이어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이나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정지, 허가취소, 500만원을 내야한다. 위탁화물 관리책임을 위반하거나 실적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과징금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운송사업자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에 물량을 위탁해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당초 3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전기트럭.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