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징구한 것으로 알려진 '조기합병 동의서'의 약 72%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3일 휴직자, 행외연수파견자, 해외근무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 5022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744명(54.64%)이 응답했다.
노조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동의하지 않음'(8.7%)을 포함할 경우 80.8%의 직원들이 조기합병 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 주 부서장과 지점장에 이어 일반직원들에게까지 조기합병 동의서를 받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합병 동의서 취합과 댓글 지시 등 내부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