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올 하반기부터 판매수수료를 미리 떼지 않고 가입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을 해약할 때 받는 환급액이 지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판매수수료를 나중에 떼는 후취 방식의 저축성 보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규정이 개정되면 즉시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을 계약할 때 판매수수료를 미리 부과하는 선취방식만 허용해 선택권이 없었다.
후취방식이 허용되는 보험 상품은 변액연금, 적립형 변액유니버설,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후취방식의 저축성 보험 상품을 출시할 경우 선취 방식도 함께
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을 통해 계약 초기 투자원금이 높아져 초기수익률이 증가하는등 저축성 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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