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 완화..리츠 수급 조절 리츠 도입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28일 입법예고

입력 : 2014-11-26 오후 6:45:1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공공개발택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 임대리츠'가 내년 상반기쯤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과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분양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수급조절 임대리츠가 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용지를 분양 받아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공공분양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우선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 리츠의 임대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키로 했다.
 
그 동안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민간이나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분양 받은 경우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됐다. 이로써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자로, 임대료 산정기준도 제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공·민간 협력으로 공공택지에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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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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