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데브시스터즈, 레몬 특허 침해 안했다"

입력 : 2014-11-27 오후 11:54: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쿠키런'으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업체 데브시스터즈가 게임업체 레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는 레몬이 데브시스터즈(194480)를 상대로 낸 게임 구매 방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버 컴퓨터로부터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는 데브시스터즈의 시스템 구성이 레몬의 것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데브시스터즈는 레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 요소들의 일부만 일치할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데브시스터즈의 제품이 서버 컴퓨터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이 설정된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는 단계,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그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등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레몬은 2003년 특허를 출원한 유료 아이템의 구매 및 결제 방식을 데브시스터즈가 차용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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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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