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연내 통과, 관건은 국정원 개입 여부

입력 : 2014-12-04 오후 7:02:09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1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의 연내 통과는 클라우드법 안에서 국정원의 역할 최소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국정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클라우드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원장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조치와 관련된 사항도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4일 국회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사진=류석 기자)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클라우드법 제정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법 안에서의 국정원의 역할을 놓고 미방위 의원들과 클라우드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이견이 팽팽했다.
 
결론적으로 미래부가 국정원 개입 여부를 최소화하거나 없애자는 미방위 의원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게 되면서, 클라우드법의 연내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클라우드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법 제정의 취지는 글로벌 업체들보다 뒤쳐진 국내의 클라우드 기업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클라우드법 내용 중 국정원의 역할이 과도하다는, 본래 취지와 상관없는 엉뚱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보안성 면에서의 의구심도 클라우드법 통과가 지체된 원인으로 꼽힌다.
 
미래부는 클라우드법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미래부나 다른 부처가 대신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미방위 전문위원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착관은 "우리는 클라우드 관련 산업 진흥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며 "국정원 관련 조항은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있었고, 타당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서석진 국장은 "클라우드는 공격의 목표점이 어딘지 공격자는 알 수 없는 형태여서 기존 시스템보다 보안성이 좋다"라며 "네트워크 가상화 등을 도입하면 보안성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경우 신뢰가 굉장히 낮다"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진흥법을 도입했는데, 카카오톡 같은 사례가 벌어지면 업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새누리당)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국정원이 관여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을 미래부 장관이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법안에서의 국정원 배제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며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따라 이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광규 상명대학교 교수도 "공공정보보호와 관련된 것은 국정원에 속한 것은 맞지만,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안에서 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클라우드법은 향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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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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