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법원이 교과서 가격을 내리라는 교육부 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교과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조정된 가격을 결정한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7일 올해 새로 출간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했다면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들이 이에 불복해 총 다섯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첫번째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나머지 네 건의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과서 개발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교과서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출판업계는 "이번 소송에서 교과서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고 가격조정명령은 위법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대로 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의 평균가격은 5000원 미만, 고등학교 교과서 평균 가격은 6000원 미만에 머물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 이유와 나머지 4건의 소송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우림초등학교 입학식에서 3학년 학생들이 새 교과서를 받아가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