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매출 감소 '리베이트 투아웃제' 긴장

CP규정 강화에 전국 영업·지점소 순회 교육 시행

입력 : 2014-12-08 오후 6:37:59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올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제약업계가 더욱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다.
 
대상자 행정처분,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등에 머물렀던 기존 리베이트 처벌과 달리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의약품이 급여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한층 견고한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
 
◇제약사, 영업·마케팅 활동 사전결제로 변경
 
특히 제약사들은 회사 내 공정경쟁규약프로그램(CP)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영업·마케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CP 규정을 강화하고 전국 지점과 영업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교육하고 있다"며 "영업·마케팅 활동을 할 때 사전에 보고해 내부 규정에 비춰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제품 영업·마케팅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며 "영업사원들이 회사 모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국적사, 코프로모션사 선정 때 윤리경영도 고려
 
한편 최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코프로모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파트너사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국적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영업을 담당하는 형태가 코프로모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C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의 코프로모션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만 잘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코프로모션하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걸리면 제품이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다국적제약사 관계자 역시 "최근 리베이트 규정이 강화되면서 코프로모션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도 윤리경영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 요소가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다국적 제약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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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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