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님 태워 2m 주행 콜밴..차비 안 받았어도 유죄"

"유상으로 합의한 이상 여객·운송행위로 봐야"

입력 : 2014-12-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짐이 없는 손님을 태우고 불과 2m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기사 조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운송료를 받지 못했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 가량에 불과해도,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조씨가 콜밴을 이동시킨 것이 운송행위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지 심리해서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하지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콜밴 기사 조씨는 작년 3월 충남 천안시의 성환역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화물을 싣지 않고 승객 1명을 태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는 조씨가 짐이 없는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콜밴의 진로를 막았다.
 
조씨는 택시가 가로막는 바람에 콜밴을 2m가량 운행한 후 멈춰야 했다. 이후 손님은 조씨에게 차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손님에게서 운송료를 받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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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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