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BS 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과 관광문화단지 부지의 소유권은 횡성군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9년간 방치됐던 해당 부지 20만6670㎡가 횡성군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횡성군이 (주)횡성테마랜드를 상데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가 토지 세트장을 포함한 테마랜드부지를 점유할 권리를 잃었으므로 피고는 해당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횡성군과 (주)횡성테마렌드는 2004년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SBS 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가족호텔 등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드라마가 종영되자 관광객이 줄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개발이 지연돼 부지가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2007년 공유재산관리법 개정 등으로 군유지 매각이 지연돼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을 두고 마찰이 빚어져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주)횡성테마랜드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횡성군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