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기숙사형 '혼용'건립 가능

입력 : 2009-04-14 오전 10:27:03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5월에 도입될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일반공동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같은 단지 안에 섞어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만가구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 나뉜다.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같은 단지 안에 혼용해서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단지 안에 섞어서 지을 수 없을 경우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1~2인 가구 주택공급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원룸형과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이나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이 양호한 지역과 학교주변지역, 학원밀집지역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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