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채무승계 부동산의 유혹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 헐값에 넘겨
드러나지 않은 빚까지 떠 안는 등 '위험천만'

입력 : 2014-12-18 오후 4:37:49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은퇴를 앞둔 A씨는 노후 대비용으로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임차인이 맞춰진 상가를 공짜로 가져가라는 말에 덜컥 계약을 맺었다.
 
상가의 원 분양가는 2억7000만원, 할인 분양가는 1억9000만원 정도로 원래 주인이 할인분양가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로 받은 상태였지만,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가 있는데다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월 70만원의 이자를 내고도 50만원 가량의 수익이 매달 생겨날 거라는 계산이 나와서다.
 
이에 A씨는 계약을 맺고 대출을 일부 상환하러 은행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전 주인이 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
 
A씨는 등기부등본에 없었던 내용이라며 항의했지만 은행에서는 포괄적담보로 근저당이 잡혔기 때문에 A씨에게 상환을 요구했다.
 
최근 원래 주인의 대출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헐값에 처분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승계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원래 소유자의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매수자가 그대로 떠안는 거래를 의미한다.
 
특히 원래 소유자가 매입 당시 대출을 매입 가격에 육박할 만큼 최대한 받았다면 새로운 매수자는 추가 자금 부담이 거의 없이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매수자에게 웃돈까지 줘가며 채무승계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다.
 
개발 호재로 인해 다세대주택 투자 열풍이 불었던 인천의 경우 집주인들이 대출을 끼고 빌라를 여러채 구입했다 경기 악화 여파로 가격이 폭락,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승계의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채무승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채무가 전부가 아닐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더 많은 채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채무승계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독이 될 수 있다"며 "자금이 없는 투자자가 채무를 승계했다가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상 분양닷컴 소장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융자가 있다면 원래 넘겨받기로 한 채무 이외에 숨은 융자까지 매수자가 다 떠 안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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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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