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월세대출 신설, 버팀목 대출 금리 최대 6%p 인하

내년 1월2일부터 시행..월세대출은 내년 한시적 시범운영

입력 : 2014-12-21 오전 11:41:2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새해부터 연 2%대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신설·시행된다. 연 2.7~3.3%의 버팀목 대출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추 후 대출금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지급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 지급도 가능하다.
 
내년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와 문제점 분석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은 차주의 소득수주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연 3.3%, 2.0%로 별도 시행되던 근로자선민대출과 저소득가구대출은 이번 조치로 인해 2.7~3.3%로 통합·단일화됐다.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자료제공=국토부)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0.6%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해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세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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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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