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 계약직 근로자 해고 위법..경영합리화와 무관"

"합리적 절차 없이 임금 낮은 계약직만 해고"

입력 : 2014-12-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KBS가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했지만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1)씨 등 12명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서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원고들이 5년 또는 10여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했던 사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연봉계약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갱신거절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뿐 KBS의 경영합리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KBS는 갱신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봉계약직 근로자이기만 하면 갱신거절 또는 업무 이관의 대상으로 정했다"며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때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2009년 KBS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을 만료했다.
 
이에 이씨 등은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원고 중 이씨 등 2명이 항소를 제기해 2심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KBS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왕씨 등 19명과 정씨 등 6명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 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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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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