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부장)는 지난달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동부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시공능력평가 25위에 해당하고,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파산부는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집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