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박투자회사 손실, 증권사 책임 없다"

"투자자들 위험자산 식별 능력 있어"
"증권사들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

입력 : 2014-12-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코리아퍼시픽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소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은 강씨 등 12명이 미래에셋증권(037620)·대신증권(003540)·현대증권(00345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주식매매·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자산투자의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팸플릿에 투자구조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명시돼 있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증권사들이 투자 손실발생 위험요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설명서나 증권사가 작성한 설명자료에 잔존가치보존계약(RVG) 행사 요건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RVG를 행사할 수 없었더라도 선박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 12명은 2007년 각각 미래에셋·대신·현대증권의 공모를 통해 자산을 선박에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했다.
 
이들은 증권사들이 원금회수가 가능한 안전상품인 것으로 알고, 원금보장여부와 RVG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각 증권사들이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다. 이에 증권사들이 항소심을 제기했다.
 
문씨 등 5명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이와 비슷한 취지의 소송 역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집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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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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