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우리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고 나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관세법 시행령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쌀에 513%의 관세율을 부과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은 우리의 관세율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를 보면, 우리는 쌀에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수입물량이 급증할 때는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의무수입물량은 지난해 기준 40만8700톤(관세율 5%%)을 유지하되 기존 국가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은 우리나라의 쌀 수입제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쌀 관세화 후 국가별 쿼터물량이 없어지면서 자국의 쌀 수출에 비상이 걸리자 우리의 쌀 관세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돼야만 WTO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WTO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쌀 관세화를 추진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 양자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과 대만은 자국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마치고 인증을 받을 때까지 23개월, 57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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