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오는 20일부터 환변동보험 인수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16일 수보에 따르면 이번 수출실적의 40%로 제한되던 인수한도 금액이 6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하게 된다.
단,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금액은 1000만 달러로 제한해 운영된다.
수출업체별 하루 50만불로 정해진 청약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결제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보험공사의 외환시장 헤지한도 부족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유창무 사장은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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