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차서비스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인정..왜?

현대차서비스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 없어

입력 : 2015-01-16 오후 4:39:01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현대차(005380)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통상임금 성립요건인 고정성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서 지급되는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를 흡수합병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고려됐다. 즉, 흡수합병 과정에서 통합되지 못한 규정이 희비를 가른 것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노조의 경우 일할상여금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비직 2명에게 각각 389만원, 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대표하는 인원은 5명으로, 나머지 3명은 영업직과 임시직 근로자로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전체 조합원 5만1600명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은 11% 정도에 그친다.
 
◇현대차 사옥.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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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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