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안에 착수해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으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보상은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해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보상대상은 하천부지, 신규로 편입되는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된다.
현재 여의도 면적(8.48㎢)의 7.5배인 64.1㎢가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지자체에는 국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하수도관(63개), 통신관(37개), 송유관(9개), 가스관(12개) 등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 120여개도 세부조사를 거쳐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추경 750억원을 포함해 현재 1369억원의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