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위험하다)③어린이집 신고만 하면 끝?..'블랙리스트' 올라 갈 데 없어

아동학대 의심신고 했지만 40%는 처벌 안받아
정부, 아동 피해 후 대책 없어..학부모 '속탄다'
사후약방문식 감시와 처벌만 능사 아니야

입력 : 2015-01-22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감시와 처벌만을 강조하는 사후약방문식 아동학대 방지대책만 내놓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아동학대에 따른 2차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그 부모가 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주변 어린이집으로 옮길려고 해도 속칭 블랙리스트에 올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난처한 상황을 당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아이들이위험하다' 시리즈를 통해 아동학대 실태와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지적한 후 몇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가 현장성 없고 국민 여론 무마용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남발하는 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다는 내용들이다.
 
ⓒNews1
 
◇내 아이 지키려다 어린이집 옮겨야 하는 부모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여·34세)는 만 4세 된 아들의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린이집을 신고한 후 어린이집을 옮겨야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말을 더듬고 사람을 피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을 품고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중앙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아들이 다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자격정지에 해당할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경고처분만 내리는 데 그쳤다. 서로 감정이 상한 김씨와 어린이집 측은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김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차별당할 것을 두려워해 어린이집을 옮겨야 했다.
 
김씨의 일처럼 아동학대를 신고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매년 증가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낸 '2013년도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1만857건이었으나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6796건(62.6%)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중 47.4%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셈인데, 이런 경우는 2011년(28%)과 비교해 20%포인트나 올랐다.
 
선량하고 성실히 아동을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아동에게 실수한 보육교사를 무조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지키려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동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했다고 교사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어린이집과 부모의 관계가 험악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으면 아동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게 태반"이라며 "어린이집과 합의를 잘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아동학대·어린이집 부정사례 신고시 블랙리스트 오른다?
 
그래도 김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인근 어린이집에 입학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서다. 이른바 어린이집 간 담합에 부모와 아동이 희생되고 문제는 은폐되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조모씨(여·33세)는 지난 2012년 만 4세 된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불투명한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딸이 피해를 봤다. 당시 조씨의 딸이 다닌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월 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았는데 실제 교육은 부실했다.
 
규정대로라면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나 미술, 음악 등을 가르치게 됐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자칫 어린이집에서 자금을 유용했을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조씨는 같은 불만을 가진 몇몇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관할 지자체에 이를 신고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풀린 것은 맞지만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고 해당 어린이집은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에 만족하지 못한 조씨는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번번히 거절을 당했던 것. 인근 어린이집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겨우 만 4세인 아동의 입학을 거부했다. 나중에서야 조씨는 인근 어린이집 원장들이 입학을 거부하는 부모와 아동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 중심형 대책 필요..보육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절실
 
김씨와 조씨의 경우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에만 관심을 둔 정부의 대책은 실제 아동신고 후 아동과 부모가 겪는 선의의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아예 생략됐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년과 관련한 사건·사고는 철저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 책임 판정, 보상 청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행 보육체계에서 아동과 부모는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사표현과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의 경우 일반 사건·사고의 피해자보다 더욱 민감한 피해자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육시장의 90%가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만큼 정부가 공공 보육시스템을 구축·확대하기 어렵다면 민간 어린이집 스스로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와 교육시스템 개선을 하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현장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육시장이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돼 운영비와 인건비에 민감하고 영리추구에 매몰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민간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 전달체계 확충이 어린이집 감시와 처벌보다 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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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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