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위원장 당선 신고 반려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22일 "위원장 당선인 결정은 전교조 규약·규정과 선거규칙에 따른 것으로, 전교조의 현행 선거 규칙은 전교조 선거의 역사성을 반영한 정당한 의사 결정 방법"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는 전교조 탄압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 이상인 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교조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유효투표수 대비 득표수 기준의 당선인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인용한 1995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에서는 이런 합리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이같이 법 해석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인 입장을 유독 전교조에 강제하려 드는 것은 빗나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선투표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내부의 시기적 조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성호 신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