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내란선동' 인정..징역 9년 확정(종합)

"北 도발 상황에서 내란결의 유발..그 자체가 내란선동"
"내란 사전모의 인정할 증거 부족..RO실체도 인정 안돼"

입력 : 2015-01-22 오후 3:07: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내란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 이석기와 김홍렬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행위를 포함해 다양항 물질기술적 준비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장래에 내란결의를 유발한 행위라서 그 자체로서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함으로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과 회합참석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을 사전모의하거나 준비한 것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이후 추가논의를 했거나 준비행위를 한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합참석자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 발언에 호응하고 논의한 것은 맞지만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벗어나 내란의 실행까지 나가려는 의사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혀경조직(RO)의 조직체계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 상당부분이 추측과 의견이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고, 국가보안법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와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 의원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RO를 조직해 2013년 5월 국가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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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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