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법원이
SK텔레콤(017670)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각각 지난 10일과 12일 SK텔레콤의 해당 광고에 대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소비자에게 체험용 단말을 개통한 것을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해왔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TV광고와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사진=SK텔레콤 방송 광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