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휴·폐업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 지자체로 일원화

입력 : 2015-01-26 오후 6:49:1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휴·폐업과 엑스레이·컴퓨터단층촬영(CT)의 설치, 사용 신고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 3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체계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면서 생긴 자원현황 불일치를 막고 중복신고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 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등이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된다.
 
또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등은 건강보험싱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되고,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개 항목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된다.
 
아울러 법령 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번의 신고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신고서식 및 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 때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절차가 생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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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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