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에 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가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작업장 규모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 이축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 주민 생활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도 유예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가 2017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열수송시설 등에 대해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풍력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