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의 여파로 국회 내 비교섭단체의 입지가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
여야 양당은 지난 27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새누리당 정문헌(여당 간사)·이장우·윤영석·박덕흠·김도읍·염동열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김경협·김승남·진선미·진성준·홍종학 등 여야 양당 의원 13명만으로 이뤄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3명의 위원을 두며 교섭단체(원내에 20인 이상 의원을 확보한 정당)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해 각 정당별 몫이 배정되는데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전체 의원수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비교섭단체의 몫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모양새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은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배제에 "상식 밖의 일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2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소수당은 그렇지 않아도 원내에서 목소리를 피력하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데 기회 자체를 박탈하면 곤란하다. 내부적으로 특위 위원을 누가 맡을지, 어떤 역할을 할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줄은 상상 못 했다"며 허탈해했다.
그는 "특위에 대한 여야 배분이 양당 교섭단체 간에 이뤄지다 보니 비교섭단체는 그런 일(비교섭단체 배제)이 일어나는 사실 자체도 사후에 통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3년 2월 정홍원 현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지막이다.
당시 국회는 새누리당 154석(전체 의석 중 51.3%),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127석(42.3%), 진보정의당 7석(2.3%), 통합진보당 6석(2%), 무소속 6석(2%) 등으로 구성, 비교섭단체의 비중이 지금보다 4배 가량 컸었다.
이후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당시 구성된 인사청문 특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의원 13인으로 구성됐고,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에 접수되기 전 자진사퇴하면서 특위 구성까지 이르지 못 하면서 비교섭단체 소속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자취를 감췄다.
현재 국회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새누리당 158석(53.5%), 새정치연합 130석(44.07%), 정의당 5석(1.69%), 무소속 2석(0.68%)로 구성돼있는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는 국회법 48조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에 비례해 이뤄지고,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 결과와 이전의 배정 현황, 특위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본 원칙인 의원수 비례 조항을 따져보면 소수정당의 국회 내 특위 활동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남은 변수는 여야 양당의 의지다. 새정치연합 한 원내 관계자는 "국무총리 청문특위 구성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요청한 의원이 인사청문을 하기에 너무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정의당 의원이 5명인데 이것(국무총리)도 맡고, 이것(대법관)도 맡기에는 또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여당 7명, 우리가 6명 이렇게 알고 우리 쪽에서 6명을 찾다가 비교섭단체 몫을 생각을 못 했을 수도는 있는데 배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교섭단체의 특위 참여에 대한 여야 양당 간의 명확한 기준 부재가 엿보인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야 양당이 항상 협의할 때 비교섭단체에 대한 기회와 역할에 대해 진심으로 기준을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권한을 갖는 것이지 여야 양당이 국회에 주어져있는 기회와 역할을 모두 가져가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비교섭단체 의원수가 줄었다는 것이 이유가 돼 또다시 양당이 독식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당연하다는 상식이 아닌 구태로 보일 수 있고, 의원수에 따라 특위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국회를 말하는 이 시점에서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내달 11일로 예정돼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여 여부에 대해 먼저 가부를 정하지 않고 비교섭단체의 인사청문특위 등 국회 내 특위 활동 보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15년 1월 28일 현재 국회 의석수 현황 (사진=국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