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서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과 금융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창조금융 성과확산 ▲금융시장 신뢰확립 ▲금융안정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 20조원, 단기·변동→장기·고정금리 전환
금융위는 우선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가운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오는 3월 중순부터 연 2.8%의 고정금리에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왔던 대출자들은 일정기간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장기·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 규모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 규모로 시행하되, 필요시 현재 2조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차주의 금리리스크와 만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학생·청년층 '햇살론' 도입..'고연령 전용연금' 출시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학생 청년을 위한 ‘햇살론’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햇살론에는 생활자금대출과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담았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이 연 200만~300만원 한도에서 2.9%로 제공하는 생활자금 대출을 활용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는 현행 6.5%에서 4~5%대로 낮추고 대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의 군복무까지 고려해 최대 4년(군복무 포함 6년)까지 늘어나고 상환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액 감면율은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높아지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졸업후 2년으로 설정된 상환 유예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또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전용 연금(가칭)'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고령연금은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기존 연금의 20% 수준에 불과해 부담이 적다.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상품도 출시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이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 중 일부를 보험료로 자동이체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다.
◇'3초만에 단박콜' 대출광고 사라진다
'3초만에 대출', '누구가 무상담', '무서류' 등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대출광고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료 전액 환급된다'는 식의 불리한 조건을 뺀 보험상품 광고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불건전 대부광고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을 바꿔 이 같은 대부업체 대출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경고문구 등의 중요사항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기되도록 영상광고에서의 노출시간과 글자크기 등이 구체화된다. 검증되지 않은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실제 대부조건과 내용에 비해 절차적 편의성만을 과장하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또 보험상품의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반드시 관련 주요 특징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과다한 각인효과 억제를 위해 주요특징의 반복적 안내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